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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학원 강사, 14살 제자 수십 번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by uprisinger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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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학원 강사, 14살 제자 수십 번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0대 학원 강사, 14살 제자 수십 번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3일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쯤 제자 B양(14)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알고 접근한 뒤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쯤 B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교사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B양을 추행해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의를 거절당했음에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징역 4년의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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