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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2심 형량 늘어나며 사회적 논란 확산
대전 법원에서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세종청사 공무원이 일으킨 만취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의 2심 형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에 비해 다소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C씨 자녀들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사회적인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C씨 남편은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더욱 높은 형량을 요구하며 가족들의 비참한 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검찰이 항소하여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러한 형량 변동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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