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잠든 여성 불법촬영 무죄 판결, 대법원 '재판 다시'
대법원은 최근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성 A씨가 피해자인 여성 B씨가 잠든 상태에서 음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한 모텔에서 B씨와의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경찰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압수조서 미작성이나 압수 목록 미교부 등의 이유로 임의제출된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과 2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을 제출한 경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동의한 사실, 공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임의제출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관련성이 있으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폭력범죄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과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의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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