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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구형 '가을이 사건'에서 펼쳐진 참혹한 현실

by uprisinger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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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구형,'가을이 사건'에서 펼쳐진 참혹한 현실  ]

4살배기 서가을(가명) 양이 친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당시 87㎝에 몸무게 7㎏이던 양은 배고파하는 소리에 밥을 달라며 6개월 동안 분유만 받고 때려죽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친모로 알려진 피고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속죄의 의미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씨는 친딸인 가을양을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죽이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을양은 당시 키 87㎝, 몸무게 7㎏으로 아동들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가을양은 고독한 상태에서 사시 증세도 보였으며 병원 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에 의해 증세가 악화되어 사실상 시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가을양은 사건 당일 새벽 6시부터 A씨의 폭행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가을양이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울면서 폭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받은 가을양은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양 상태가 심각해지자 A씨는 병원에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미 가을양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동거녀인 C씨, 그리고 C씨의 남편인 D씨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 D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의 변호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속죄할 것을 말했습니다. A씨 또한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 받지 못할 일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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