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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뉴스

마포 모텔 70대 방화범 죄질 불량으로 징역 25년

by uprisinger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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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한 모텔에서  술 달라 난동 부리다 방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간 모텔 방화사건 범인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는 10일 밝혔다.

 

술 취해서 홧김에 불 8명 사상자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홧김에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옮겨 방화하여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예전에 세 번의 방화미수로 방화 전력을 가지고 있던 조 씨는 체포 당시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고로 투숙하고있던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숨지고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 이른 오전 새벽시간의 난 화재였기에 피해가 더 컸다 

조 씨는 불을 붙인 후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자 혼자 도망친 후 인근 편의점에 119에 신고해 달라는 요청만 남겼다.

 

징역 25년 확정

1심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곳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주한 점으로 보았을 때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는 이미 동일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이루어진 범행이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또한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하였으나 자신은 도망가고 아무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람들이 새벽 곤히 잠든 시간을 이용해 불을 질러 더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정왕과 동기 그리고 수단과 결과를 보았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2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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