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하준이네 가장 하준 아비입니다. 오늘은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전세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하고 집에 문제점은 없는지 내 소중한 보증금이 안전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 3회에 걸쳐서 포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업소가 합법적인 중개업으로 등록된 중개업체인지 확인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 확인입니다. 대부분 계약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1) 간판에 부동산 이름과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그이름이 부동상 안에 걸려있는 이름과 사업자등록증 이름 그리고 계약서에도 동일한 이름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부동산은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대부분 1억 원짜리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보증보험이 절대로 거래에서 내 보증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 사고가 발생 시 들어있는 보험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서 안전하다는 말은 속임수입니다.
(정식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입니다.)
2. 집주인 주민등록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가
당연하게 확인해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가볍게 이름만 확인을 하면서 예전에 임대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등기상, 신분증 상의 이름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낭패를 봤는데요 꼭 주민번호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등기상 주소와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주소변경 후 등기를 새로 치지 않아 간혹 발생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 24에서 주민등록 진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한 번 더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하러 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소액 보증금일 경우 대부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보증금이 크거나하면 반드시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분증 사본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과 가압류 및 근저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전세나 월세를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을 넣기 전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융자와 집주인을 확인시켜주는데 최초 확인을 하고 입주 전 즉 잔금 직전에 다시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과 융자 부분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전세의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융자가 발생을 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현금으로 전세 및 월세 를 입주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입주전 한 번 더 등기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서 외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표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이특 약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정도로 굉장히 머리 아픈 조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고 이내용만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나가실 때 정말 생활 마모부터 시작해서 각종 트집을 잡혀 보증금을 빼고 준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이 조약 외에
(생활 마모 및 기타 옵션사항에 고의적 파손하지 않을 경우 등 임차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특약을 추가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월세 계약 사기 및 역전세 사기 등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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