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1번 유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청년층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가구단위 재산 3억이하의 18~34세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이하의 15~69세 구직자
2번 유형
1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청년 경우에는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2.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3.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4.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수당 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1.1번 유형 :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50 마원*6개월)
2.2번 유형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6개월)
신청방법 및 진행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저도 예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용했었는데 참으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국비지원 정책과 함께 지원을 받으니 월급만큼은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었고 성취감도 더 있었습니다. 많은 지원받으시고 좋은 곳에 취업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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