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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청년정책

청년희망 적금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by uprisinger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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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적금 상품을 내놓았다. 이달 21일부터 시중은행 11개 지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 상품으로 오는 9일부터 미리보기를 통해 해당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21일 5부제를 통해 11개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이상품은 비과세 상품으로 저축장려금이 예산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청년희망 적금 이란?

이번 청년 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저축장려금 약 36만 원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될 예정이며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 제공 금리 연 5%로 계산해서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납입액 총 1200만 원 + 은행 이자 62.5만 원 + 저축장려금 36만 원 총 만기 수령 시 1298.5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희망 적금 대상자

1.청년희망 대상자는 나이는 만 19~34 청년으로 만약에 병역 이행을 한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 만큼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된다.

 

2. 총 급여 3600만 원 이 내료 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이다  하지만 직전 연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된다.

<만약 적금기간중 소득이 올라 해당 소득보다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적금은 해당사항 없이 계속 진행 가능하다.>

 

청년희망 적금 신청방법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는 미리 보기 기간으로 해당 당사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다. 각 시중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에 참여한 인원들은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는 21일부터 정식 접수가 시작된다. 접수는 5부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21일 : 91,96,01년 / 2.22일 : 87,92,97,02년 / 2.23일 : 88,93,98,03년 / 2.24일: 89,94,99년 / 2.25일: 90,95,00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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