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2년도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도로교통법 들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는 우회전 관련 뉴스였는데요 최초 잘못된 정보전달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바뀐 개정안으로 범침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그중 실수하기 쉬운 우회전시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최초 현행법규는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없어도 만약에 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한 번 더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시 범칙금 승용 기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기(신호등)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즉 사람이 있던 없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이번교통법안은 전부 보행자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후행차량일 경우입니다. 기존 우회전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 갈 것이라 생각해 우회전을 하고 주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 차량이 서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이 후행차량이라면 항상 선행차량이 갑자기 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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