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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정리 알고 타세요

by uprisinger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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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그러면서도 킥보드 사용자에게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한 과실도 있기는 하다는 점이 참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측 보험사에서 1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의 바뀐 도로교통법과 안전하게 타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만 18세 이상, 제2원 동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이후로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그리고 제2 원동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범칙금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탑승 시 10만 원 그리고 만약에 만 13세 이하가 탑승했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인도 주행 불가 및 헬멧 착용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되면서 인도 주행이 불가가 되고 만약 인도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과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번 택시기사와 킥보드 사고와 같이 사고 위험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깊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멧 착용의무화로 헬맷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헬맷을 킥보드에 걸어놓았지만 위생상 이유로 착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로 보이고 아직까지 헬멧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장면을 개정한 지 1년 지났지만 한건도 보지 못하여서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2인 이상 탑승 금지 및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으로 상향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전동 킥보드의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이 4만 원이 부과되고 기존 음주운전 시 범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안전상에 이유로 법안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만 이것저것 만들어 놓아서 혼란으로 인한 사고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알아서 피해라라고만 보이네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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